양도소득세율표1 2021년 6월 변경되는 양도소득세율 양도세 총정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단기보유자산과 중과대상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인상되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양도소득세율 10억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양도세 최고 세율이 45%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6월부로 달라진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또는 분양권 혹은 주식의 양도하여 얻은 차액에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되며 양도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을 본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자는 2년 이상을 보유하고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1가.. 2021.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