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이나 신혼부부는 일반 주택 청약 시 가점항목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다 보니 불리한 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안정하고 합리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된다면 일반분양보다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소득기준이 완화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생애 딱 한번, 국민주택 혼은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가 건설해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물량 중에서 20% 범위 안에서 연간 주택 공급량을 감안해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1회 한하여 특별 공급하며 4가지의 자격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는데요.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혼인 기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으로 결혼한 지 7년 이내여야 하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대상자입니다.
혼인기간의 점수는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높습니다. 3년 이하는 3점, 3~5년 미만은 2점, 5~7점 미만은 1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은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에 따라 다르며 우선공급과 일반 공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전체 100%중에서 75%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내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25%는 일반 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합니다.
우선공급대상자가 낙첨 시에는 추가 기회를 제공해 일반공급 대상자와 1번 더 경쟁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우선공급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입니다.
일반공급 대상자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30%, 맞벌이 부부 140% 이하 여야 합니다.
신혼 희망타운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 140%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 소득기준은 우선 공급대상은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입니다.
일반공급 대상자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 160%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자산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소득기준 외 자산 기준까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215,500 천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0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청약통장 가입 기간
주택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일로 청약통장 가입한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특별공급 자격이 되며 청약 예치금은 월 납입금 기준으로 6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자격이 됩니다. 지역별 예치금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서울 및 부산은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군은 200만 원입니다.
청약 모집 공고일 당시에 최소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예치금은 한 번에 납입해도 무방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1순위 자격
임신했거나 입양자녀가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1순위가 됩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배점항목에 따라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자녀 가점의 경우 최대 3명까지 1명당 1점을 받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으면서 자녀가 많고, 청약납입횟수가 24회 이상, 거주기간 3년 이상인 경우 고득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변경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소득기준이 완화된 만큼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2020.10.19 - [분류 전체보기] -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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