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공시가격이 최대폭으로 상승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면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가중되었는데요.
올해부터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늘어나기 미리 세법들을 충분히 숙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지방세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흔히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부세는 세법이 정하는 기준금액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되며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 후 공제금액을 초과할 시에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1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에는 80억까지 공제됩니다.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부부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6억원씩 12억 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공제받을 경우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었는데요. 1세대 1주택자나 일반 2 주택을 소유한 경우 0.6~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1.2~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부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라면 공동주택공시가격이고, 단독주택이라면 개별단독 주택공시가격에 인별로 6억 원을 공제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5% 가 적용되며 내년에는 10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라면 10억 원에서 6억 원을 차감한 4억 원에 공정시장가액 95%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후 누진공제를 빼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사용법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모의계산' 메뉴 클릭하신 후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을 클릭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는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산출세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합산하여 80%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연령별 공제율
-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 ~ 12월 15일 까지이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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