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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기준 양도세 중과 알아보기

by 모모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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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부동산을 통해 재산 증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중과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날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모두 중과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주택자 기준 양도세 중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기준 양도세 중과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기준은 기본적으로 1세대 범위입니다. 

 

1세대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배우자나 3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다만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가 취업한 경우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고 분가해서 사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세대로 인정합니다. 

 

또한 30세 이상일 경우 그리고 자녀가 결혼을 하였거나 이혼, 배우자의 사망인 경우에도 다른 세대로 인정합니다. 

 

부모 부양을 위해 합가했다면 다주택자 기준 제외 대상이 되어 별도 세대로 간주합니다. 다만 부모의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자녀의 조건도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경우, 만 30세 미만이라면 중위소득 4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주택자 기준 주택수 산정방법으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세대면 1 주택, 다른 세대면 각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사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는  다주택자 기준 제외됩니다.  다만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종전,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주택의 경우 5년간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지만 5년이 경과되어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여러 명이 소유한 경우 상속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봅니다.

 

 

오피스텔 다주택자 기준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고 분양권은 아직 등기가 안되어 있고 주택으로 사용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다주택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주택자 기준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취득세 , 양도세 중과 됩니다. 2021년 기준 조정지역의 경우 2 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8%, 3 주택자 12%, 4 주택자는 1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 다주택자 기준 취득세 중과세율은  2주택은 1~3%, 3 주택은 8%, 4 주택 이상 12% 적용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양도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보유했던 분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40%에서 70%로 상향되며 2년 미만은 기본세율 60% 적용됩니다. 

 

또한 2021년 부터는 양도세율 5억 초과 42%의 세율에서 5억 초과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 세율 구간이 신설되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기준 양도세 중과 기준으로는 2 주택자는 기본세율 + 10%에서 기본세율 + 20% 상향됩니다.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 20%에서 기본세율 +30%로 상향됩니다. 이로 인하여 2 주택자는 최고 65%, 3 주택자는 75%의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지역과 관계없이 분양권은 기존 1년 미만 50%에서 70%로 상향되며 2년 미만 40%에서 60%로 상향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 된다고 하니 제대로 살펴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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