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양도세, 주택 청약 시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에 따라 세금과 청약 자격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구입 시 주택수 포함 여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나뉩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지만 주거용 준주택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부엌과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합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기준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기준은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주거용으로 되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상업용으로 임대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 포함되며 ,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오피스텔 분양권은 완공 후 살기 전까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모르기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거주를 해 주거용이 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억 미만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기준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매매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택수 포함되지만 공시 가격 1억 이하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시가표준 1억 이하의 오피스텔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부분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부분에서 주택수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월 12일 이후 신규 취득했다면 취득세 4.6% 부과되며 보유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되지만 오피스텔은 다수 취득해도 취득세는 4.6% 일정하게 부과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취득하게 되면 1가구 2 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며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 한 뒤,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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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 청약 신청시 주택수 포함 여부
현재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분양권 ,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아파트 주택 청약 신청을 할 때에는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오피스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 60제곱미터 미만 등은 주택수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청약 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수 포함 제외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비과세 ,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주거용인과 상업용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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