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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양도세율 알기

by 모모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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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상승하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2020년 7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동산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으로 기본 세율에 추가적으로 세율이 붙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표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주택수에 따라서도 세율이 다릅니다.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율 10억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양도세 최고 세율이 45%로 변경되었습니다.   

 

양도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20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 시에는 2주택자가 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비조정지역 주택 양도시에는 2주택자 이상자라도 양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주택수에 대한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6~45% 에서 2주택자는 10%를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되고 3주택자에 대해서는 20% 추가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기본 양도세율은 35%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이에 10%가 가산되어 총 양도세율이 45%가 됩니다. 

 

만약 3 주택을 넘는다면 20%가 추가되어 양도세율이 5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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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사 등으로 다른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은 2주택자가 됩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이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기존 주택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사 후 전입신고와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기간까지 연장되며 기존 계약을 인수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최대 기한은 2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 주택자 양도소득세및 양도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2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6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세금 부담에 대한 계산을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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