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두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남은 2개월 동안 신용카드와 현금을 어떻게 써야 소득공제 혜택을 알뜰하게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2021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1년 한해동안 본인이 낸 세금과 이 계산된 세금액을 비교하여 과납을 결정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본인의 소득액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액을 결정지을 때 낮게 나오도록 만들고 세액공제는 실질적으로 세액을 감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바로 신용카드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한도는 먼저 1년 동안 본인의 연소득 중에서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 원인 근로자는 연봉의 25%인 75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연봉의 25% 1000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이후 사용분부터 초과금 대해 15~40%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봉의 25%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 250만 원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신용카드에 비해서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연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제율이 높은 카드로 소비한다면 공제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이 외에도 추가 지출 시 소득공제해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300만 원 외에도 전통시장에서 100만 원 공제, 대중교통 100만 원 포함 총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건 카드 사용분과 별개로 각각 추가 사용 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영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 대비 5%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한 경우
- 총 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작년 2,000만 원, 올해 3,500만 원 (전통시장 3백만 원, 대중교통 2백만 원 포함)을 사용한 경우
연봉액의 25%인 17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신용카드 결제금액 (3500만 원)이 작년 결제액 (2000만 원) 대비 5% (100만 원) 넘게 늘었기 때문에 증가액에 추가로 10%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15%),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등 결제수단과 대상에 따른 공제율과 급여 수준별 공제한도 등을 계산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은 528만 원이 됩니다.
즉,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가 300만 원이지만 올해 특별히 추가 한도가 적용돼 228만 원이 늘었습니다.
- 최저 사용금액 (7천만 원 × 25% = 1,75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소득공제 추가분 228만 원을 포함하여 총 528만 원
만약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 대비 5% 이상 늘었더라도 최저 금액인 1750만 원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소득공제액은 0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1750만 원 근처에 이른다면 연말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 절세 효과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은 과도하게 지출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고,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공제액은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하기
신용카드 사용을 일일이 공제율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9일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 ~ 9월분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 등의 결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 12월 사용내역은 예상 사용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신용카드 공제세액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 납부 예상세액에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다면 마이너스 금액만큼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플러스라고 나오면 그 금액만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