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전기세 감면, 소상공인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소상공인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10인 (5인) 미만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로 도. 소매업, 숙박업, 서비스업, 음식업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며 그 밖의 업종 도소매, 숙박, 서비스 , 음식업만 5인 미만도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기준 조건은 상시근로자수뿐만 아니라 매출 기준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매출 기준은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 원 이하 (제조업) 여야만 소상공인 기준이 됩니다.
소상공인 매출 기준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 업종은 식료, 음료, 의복, 가죽, 가방 , 컴퓨터, 영상, 가구 제조업 등이 해당됩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섬유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은 평균 매출액 80억 이하여야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됩니다.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은 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하, 부동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면 소상공인 기준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메인화면에 있는 '신청서 작성' 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하기 화면에서 기업명과 대표자명등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한 후 신청서 작성을 모두 완료합니다. 이후 확인서 출력/ 수정 메뉴를 확인하시면 소상공인 확인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하며 pdf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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