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종합소득세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2년 3월 10일까지 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환급금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얻은 수입에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여 먼저 낸 세금이 많다면 돌려주고, 세금은 적게 냈다면 추징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 이때 세금 과납으로 돌려주는 금액이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올해부터 근로자 대신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행되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해서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초과해 증가했다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예상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29일 홈택스에 개통했습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1~9월분 카드 사용분을 바탕으로 산출된 소득공제액과 연말정산 예상 세액, 절세 도움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한 후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2021 지금 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한 후 적용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을 추가한 후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1월 ~9월까지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신용카드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급여 및 예상세액에서 총급여를 입력하시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했다면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자료를 조회하여 반영할 수 있지만 대게는 입력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클릭하여 지난 1년 동안의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적용하면 나머지 항목들이 자동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온다면 그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플러스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2021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중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 대비 5%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1년 동안 본인의 연소득 중에서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하면 추가분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환급금 조회를 했는데 환급받을 금액이 없거나 오히려 내야 한다면 11월 12월 동안 소득공제액을 최대한 늘려서 최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서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공제 중에서도 가장 받기 편하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공제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가 큽니다.
부양가족은 기본 150만원이 공제되고 고령자이면 1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25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월세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큰 금액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월세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최대 연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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