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직접 관리를 했지만 최근에는 개인이 직접 운용을 하거나 위탁을 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DC형, DB형에 대해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 DC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퇴직금의 책임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부도 등 불가피한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로자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일시불 지급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산정방법에 따라 크게 DB형 DC형으로 나뉩니다. 퇴직연금 DB형의 제도는 퇴직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에 계속 근로기간을 곱해 퇴직금을 산정하며 관련 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전 임금상승률이 높거나 장기근속자의 경우에 유리합니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서 메우고 근로자는 회사가 정해놓은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즉, 퇴직연금 DC형은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은 근로자의 매년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관련 기관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외부 금융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이 달라지며 근로자가 직접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식이나 펀드처럼 운용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 DC형에 추가납입을 하면 연간 7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은 연봉 수준과 근로기간이 비슷했다 하더라도 이체된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연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퇴직연금 DB형은 중도인출을 할 수 없지만 DC형은 일정조건을 갖추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였던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상해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 시점까지 보관하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IRP제도는 퇴직금을 바로 받을 건지 혹은 연금식으로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면 IRP 통장을 해지해야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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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퇴직연금은 든든한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DC형 DB형의 장단점을 비교해보신 후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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