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회사에서 고정적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는 법적인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정리해고 대신으로 희망퇴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희망퇴직 위로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퇴직은 회사가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직원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희망퇴직의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희망퇴직의 경우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량 감원의 수단이 되므로 이에 동의를 받기 위해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권유합니다.
희망퇴직 위로금 금액은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해 의해 정해집니다. 보통 한 달에서 세달치 월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금을 받고 희망퇴직 하는 경우 역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으로 퇴직 시 추가 지급하는 위로금은 법정외퇴직금이라고 하며 법정외퇴직금은 모두 퇴직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에서 희망퇴직시 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며 퇴직금과 같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금과 동일하게 세금이 과세됩니다.
희망퇴직 위로금은 퇴직금과 함께 과세되기 때문에 금액이 커 종합소득과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의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누적된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 근속연수와 환산급여 계산 등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증가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은 매우 복잡하며 퇴직금 세금이 몇프로인지 계산해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 계산기 바로가기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 계산기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 후 '퇴직소득 세액'을 클릭합니다. 이후 소득자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퇴직급여 현황, 근속연수 등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 시 퇴직금과 위로금을 한 번에 받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만약 희망퇴직 위로금을 당장 사용할 계획이 없거나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연금계좌로 전액을 이전 한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고 11년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회사에서 희망퇴직 위로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희망퇴직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원감축이 필요하여 실시하는 희망퇴직에 응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사직서를 요구하면 일반 사직서가 아닌, 희망퇴사자 명시된 서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희망퇴직 및 세금, 실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희망퇴직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기 때문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03.03 - [분류 전체보기] - 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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