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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신청 대상

by 모모 202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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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꾸준하게 납부해야 받아 볼 수 있는데요. 

 

실직 등 여러 사유로 국민연금 최소기간 10년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추납 제도를 통해서 추가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가납부는 원래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말에 무소득 배우자도 추가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경력단절 여성, 가정주부 등 이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적이 있으나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경우 추가납부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를 악용하여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최소 1개월만 가입하고 평소 납부하지 않다가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워지면 한꺼번에 납부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국민연금 추가납부 가능 기간이 최대 119개월로 축소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한 기간만큼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대상자 

국민연금 추가납부는 경력단절 여성, 전업주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이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지만 소득이 중단되어 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령받지 못한 사람이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 기간 중 납부예외 또는 적용 예외 기간이 존재하는 사람만 추가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 중 소득이 중단되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납부예외기간, 국민연금을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소득이 없어져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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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국민연금을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임의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자가 되어야만 추가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에 문의하여 추납제도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은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분할 납부하는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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