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상승하는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주택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 청약의 중요한 기준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세대 구성원 범위
주택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약 신청자 본인 외에도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청약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무주택자 기준으로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이 됩니다.
미혼 무주택자 기준
미혼 무주택자 기준을 알아보면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독립적인 분리세대가 되어야만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무주택자 기간 산정을 만 30세부터 1년으로 시작하면 15년이 지난 만 45세가 되면 32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30세 이상일지라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될 수 없습니다.
기혼 무주택자 기준
결혼을 했을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에게 무주택기간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5세 결혼을 했다면 40세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만약 소유했다가 팔았다면, 매도 일과 혼인신고 날짜 중 더 늦은 날짜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이 특별공급이 경우, 60세 이상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1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잘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리 세대분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소영 주택을 보유한 경우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한해서만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을 경우, 20제곱미터 이하라도 2채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낡고 오래된 폐가의 경우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상속 주택을 3개월 내에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되는 사항으로는 상속으로 집을 소유한 경우 세대 구성원들에게 공유지분으로 상속이 되며 이로 인해 1 주택 소유로 판명이 된다면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분의 지분을 처분한 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단위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으로 사용승인이 20년이 넘은 단독주택이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목적 주택을 분양 완료할 경우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건축허가 도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 청약신청 시에는 무주택자 기준으로 간주됩니다.
주택 청약신청 시 무주택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점이 높습니다. 청약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부양가족 35점 + 무주택기간 32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무주택기간은 32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08.03 - [분류 전체보기] -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적용기준
2020.10.08 - [분류 전체보기]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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