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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자격 1순위 및 소득기준 총정리

by 모모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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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에서는 특별공급 물량이 최대 85% 수준에 해당할 만큼 특별공급 비율이 높은데요. 공공분양은 민간분양과 달리 가점제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오래, 많은 금액을 납입한 분들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자격과 공공분양 청약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분양 청약자격 1순위 조건을 확인하고 특별공급조건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공분양 청약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혼희망타운 혹은 아파트 이름에 LH가 들어가는 경우 공공분양에 해당되고 공공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85제곱미터 를 넘지 못합니다. 

 

민간분양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간분양은 면적제한이 없으며 청약요건도 공공분양과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눠집니다. 일반공급은 일반 사람들이 청약하는 것이고,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 

 

공공분양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 1순위

청약 당첨확률을 높이는 1순위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해당 지역에서 정한 최소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소득기준,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의 100%,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 24회 이상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 1회 이상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 : 가입후 6개월 경과 6회 이상 

 

공공분양 청약자격 2순위 조건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합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조건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청약 1순위고, 저축액 선납금 포함 24개월, 24회,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130% 이하 (물량의 70%는 소득기준 100% 이하인 분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으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기준은 130% (맞벌이인 경우 140%까지 인정하며, 물량의 70%는 소득기준 100% 이하 (맞벌이인 경우 120%)인 분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조건 

미성년 (태아 포함)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120% 이하어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조건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가능)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 12개월, 납입 횟수 12회 이상이어야 인정되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소득은 120%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분양 청약 시 유의할 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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