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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만드는법 및 혜택 알기

by 모모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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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귀농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젊은 층에서도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건강한 식재료를 위해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농업인이라면 필수로 신청을 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농지원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원부 만드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통해서 농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농지 소유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장부의 일종으로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농지 실태파악과 농지의 경작에 따른 원활한 관리를 위해 현재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신청자격 

 

농지원부 만드는법을 알아보기 전에 신청자격 충족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으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해야 합니다.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해야 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 지 3년 경과한 농업인 농지를 임대차해서 경작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직 개정안을 마련해서 5월 31일까지 농지원부 작성을 의무화하면서 농업인 세대 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농지 필지 별로 작성하도록 기준과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작성대상은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면적제한이 폐지되어 필지를 기준으로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원부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거주지 소재지의 시, 군, 구, 읍, 면사무소 농지관리부서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경작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임대해서 경작을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와 토지대장, 마을 이장이 확인한 경작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기재사항은 농가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농업인 인적사항을 등록하며, 가족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 농지 현황, 경작현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농지원부 작성하며 접수하면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서 상황을 조사하며 실사를 나오거나 마을 이장을 만나 확인을 받는 등 간접 또는 직접 조사를 통해 심사에 들어갑니다. 

 

농지 시즌이 아니라면 경작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번기에 신청해야 하며 농한기에 신청할 경우 휴경 처리되어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농번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 혜택

농지원부 혜택은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원부 신청 후 2년 경과 시 취등록세 50% 감면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며 건강보험료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학비를 면제받거나 대학에 특별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지원부 혜택은 8년 이상의 자경이 입증되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연간 3,700만 원 이상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기간에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농업용 유류 구입 시 면제 혜택과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며 농기계 임대와 3년 이상 자경 이후 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 다른 농지를 구입한다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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