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가까운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사망에 이른다면 슬픔에 잠김과 동시에 고인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유산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민법에 따라 1~4순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상속순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서 승계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태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며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승계가 시작되어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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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준비 없이 뜻하지 않게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되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상속세는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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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순위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에 의거하면 법정 상속순위는 4순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순위 1순위
1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 혹은 배우자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및 손자녀처럼 관계의 혈족을 말하고, 부계와 모계를 구별하지 않기에 외손자녀와 외종손자녀등도 포함이 됩니다.
자연적 혈족이나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와 친자 양자와 그의 직계비속도 포함이 됩니다.
즉, 배우자 사망 시 상속순위는 1순위가 배우자, 그리고 자녀 입니다.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1.5배가 자녀들보다 더 재산이 상속되며 1.5 (배우자 ) :1(자녀 1):1(자녀 2)로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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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2순위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되고, 부모와 조부모, 증조부모 같은 혈족을 말합니다.
상속순위 3순위
3순위는 고인의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되고, 부모를 모두 같이 하거나, 부 또는 모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혈족을 말합니다.
법률상 혈족인 양자관계와 친양자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형제자매도 포함이 됩니다.
상속순위 4순위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인정되며 이모나 고모, 삼촌, 외삼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위의 3개의 법정 상속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 상속 순위가 동일한 순서의 사람이 다수인 때에는 동등한 비율로 이뤄집니다. 단순히 순서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비율이나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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