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들이 강화되면서 양도세 기본세율이 10억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양도세 최고 세율이 45%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단기보유자산과 중과대상 주택에 대한 양도세 기본세율도 대폭 인상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
양도세 기본세율을 보면 1200만 원 이하는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의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상은 35%, 1.5억 초과 3억 이하 38%, 3억 초과 5억 이하 40%, 5억 초과는 42%의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부터는 5억 초과 42%의 세율에서 5억 초과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 세율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단기보유주택 양도세율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년 미만 보유 시 70% 또는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60%의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분양권 양도세 기본세율
2021년 6월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1년 미만 70% , 1년 이상 보유는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주택수에 대한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이 가산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 6~45%에서 2 주택자는 20%의 양도세율이 가산되며, 3 주택자는 30%의 양도세율이 가산됩니다.
즉, 2 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 + 20%, 3 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 + 30%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 최고세율 45% 구간에, 조정대상지역 3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본세율 45%+ 중과세율 30% 가산되어 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자동계산기
양도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 보유기간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세금 모의 계산'을 클릭한 후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이후 양도일자, 취득일자 등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한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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