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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완화된 세율 알기

by 모모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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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주택을 포함한 토지,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최근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재산세 역시 올라가 세 부담이 늘어났는데요. 

 

이에 5월 27일 공시가격 6억~ 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0.4% 였으나 0.35%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이 있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시가표준액은 매년 4월 발표되는 주택 공시 가격, 5월 말 나오는 토지 공시 가격을 토대로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으며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를 포함해서 공시가격의 60%, 건축물은 70%가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반영합니다. 

 

재산세 세율 

 

재산세 세율은 보면 토지는 0.2%~0.5%까지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주택의 경우 0.1%~4%까지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6,000천만 원 이하 0.1%, 6천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0.15%, 1억 5천만 원 ~ 3억 원 이하 0.25%, 3억 원 ~ 3억 6천만 원 이하는 0.4%, 3억 6천만 원 초과도 0.4% 부과됩니다. 

 

이번 재산세 감면 확대 구간은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초과 (공시가격 6억 원) 되는 부동산의 0.4% 세율이 0.35% 감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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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은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해준 뒤 누진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재산세 

 

예시) 실거래가 9.5억 인 아파트 (공시지가는 6억)

6억 × 60% × 0.4 - 63만 원 =81만 원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아무 때나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 납부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과된 세금이 20만 원을 넘긴다면 각각 두 번에 걸쳐 청구되며 2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나누어 내지 않고 한 번에 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1분기, 9월 16일에서 30일까지 2분기를 내면 됩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1년에 한 번씩만 납부합니다. 토지는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입니다. 

 

재산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최대 4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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