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은?

by 모모 2021. 6. 2.
반응형

입법 예고되어왔던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신고 대상이라면 계약 체결 뒤 30일 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나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지 여부와 신고 절차등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제 대상은 6월1이후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전월세 계약이며 기존계약을 갱신했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에 변동이 있으면 신고대상입니다. 

 

만약 계약금 7천만원, 월세 20만 원의 계약의 경우 월세는 기준 금액에 미달하지만 계약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즉, 계약금과 월세 둘 중 하나라도 초과 시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등 비주택 임대차 계약까지 모두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다만 금액 변동 없는 기존계약 갱신계약과 6월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 세종시, 제주도 전역과 함께 도 지역의 시 지역입니다. 

 

단,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신고대상자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전입신고 시 계약서 원본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절차 간소화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 미신고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년 계도기간으로 22년 5월 31일까지는 미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021.06.01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2021.06.01 - 2021년 6월 변경되는 양도소득세율 양도세 총정리

2021.05.21 -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대상, 계산방법 정리

2021.05.31 - 9억초과 양도세 계산법 쉽게 계산하기

2021.06.02 - 증여세율 및 증여세 면제 한도액 핵심요약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