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부세 납부기간입니다. 최근 몇 년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종부세 세율이 인상되면서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날아올까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대상에게 22일 발송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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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 입니다.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됩니다. 단 1세대 1 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1억 원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공시 가격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당초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 각각 6억 원을 공제받아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령자 세액공제나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공동명의로 할지 단독명의로 할지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공동명의 1 주택자 신청서와 부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연령이 높은 사람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집종지 등)은 5억 원, 별도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은 80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종부세 세율
세율은 21년부터 상향되서 최저가 0.6% , 최고세율은 6%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 세액이 정해지지만, 종부세의 경우 기존에 해당 부동산으로 납부했던 재산세액만큼 차감한 후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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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조회
종부세 조회는 홈택스에 접속한 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로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및 조회방법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는데요. 종부세 세금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고가주택 소유자 및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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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1일 ~ 12월 15일입니다.
단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뱅킹,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통해 납부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 신고 납부할 경우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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