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 혜택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보았는데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으로 인하여 생계급여 수급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 등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해 지급 대상을 선별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충족하려면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하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소득인정액은 조건이 되지만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 노인이나 한부모가 가정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연 소득 1억 원, 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까지 계속 적용되며 2022년부터는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52만 7158원에서 54만 8349원으로, 4인 가구 142만 4752원에서 146만 2887원으로 선정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동차 기준은 승용 1,6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200만 원 미만이며 승합, 화물 1,000cc 미만,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은 승용 2,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500만 원 미만 또는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입니다.
또한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 승합. 화물차는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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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면서 약 15.7만 가구가 신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소득인정액은 조건이 되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복지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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