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집값의 상승으로 부동산 대책이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폭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가구 2 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공시 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커졌는데요.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안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가구 2 주택 보유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기준
보유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1가구 2 주택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란 같은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구성원을 말합니다. 서류상 가구분리되어 있어도 주소지가 동일하면 1가구가 됩니다.
1가구 2주택은 1가구의 구성원이 3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서울, 광역시의 1억 이상 또는 서울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2억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1가구 2 주택이 됩니다.
보유세란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서 보유세라고 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으로 잡히고, 부동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두 가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유세는 과세일기준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됩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보유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합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세 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서 그 금액이 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이 공제 금액보다 초과하는 경우 그에 대한 금액을 과세하며 보유세는 토지나 상가,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1가구 2주택자 종부세 대상은 6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단, 1가구 1 주택자의 경우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공시가격이 5억,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초과하면 보유세 과세 대상입니다.
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공시지가 6억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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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세율
비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 이하는 종부세가 0.6~3%이지만 3 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1가구 2 주택자 일 경우에는 중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1가구 2주택자, 3 주택 이상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비해서 조정지역 2 주택, 3 주택 이상이면 2배 정도 세율이 높아집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6억원씩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2억짜리 집을 한 명이 소유했다면 공제 금액 9억 원을 뺀 3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부부 각각 6억원씩 공제가 되어 총 12억 원이 공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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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으며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려면 최득세를 내야 하고 등록세와 등기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알아보신 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지금까지 1가구 2 주택 보유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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