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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by 모모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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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일정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꼭 신청 안내문을 받아야만 신청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라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0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내문과 상관없이 신청 대상자입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중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도 포함됩니다. 사업소득만 있더라도 소득기준이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을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가구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 살거나 또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는다면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단독가구의 소득기준은 200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과 함께 사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맞벌이 가구, 300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봅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은 36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소득은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재산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에 충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모든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재산기준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만약 재산이 2억원 미만이지만 1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되며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라고 해도 최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구간 소득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400만원 ~ 9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700만 원~ 14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 ~ 1700만 원 소득구간이어야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PC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하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선택한 후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해보시거나 '일반 신청하기'에서 '소득자료 확인하기'를 선택한 후 소득이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일반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 손택스에서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메인화면 상단에 '신청 제출' 클릭 후 '근로장려금' 선택합니다. 이후 화면에서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은 현재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현재 비대면으로만 할 수 있는데요.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 전화 1544-994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1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5월 정기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30일 전에 지급이 됩니다.

 

다만 올해는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8월 말에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5월 31일까지 이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인지 확인을 못해 부득이하게 신청 기한을 넘기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기한 이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어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을 통해서 직접 확인 후 지급 대상자라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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