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 대상이 늘어났는데요.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자격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계급여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데요. 그동안 소득, 재산 기준은 조건이 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 자격이 되지 않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 조건만 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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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소득 재산 조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 조건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만 합니다. 중위소득 40% 이하는 의료급여, 45% 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548,349원
2인 - 926,424원
3인 - 1,195,185원
4인 - 1,462,887원
2021년 저소득층 기준 소득 복지혜택
정부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립을 돕기 위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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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 사업, 임대, 연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며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의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 6,900만 원)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월 1.54%),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생계급여 자동차 기준은 승용 1,6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이며 승합, 화물 1,000cc 미만,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정부에서는 점점 빈부의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는 계층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나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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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 지급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300,000만 원인 경우 1인 가구 중위소득 30% 548,349원이기 때문에 248,349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500,000만 원인 경우 1인 가구 중위소득 30% 548,349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 48,349원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돼 기초생활 보장제도 문턱도 한층 낮아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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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금 신청방법 정리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생계곤란을 겪는 분들이라면 긴급복지 지원금을 신청해 볼 수 있는데요. 긴급복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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