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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 기준 총정리

by 모모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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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있는 집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중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 포함이 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 기준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라 업무용 시설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법에 따라 준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르므로 업무용 시설로 분리됩니다. 

 

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세법상으로 오피스텔도 용도에 따라 주택 기준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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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양도세, 주택 청약 시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에 따라 세금과 청약 자격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구입 시 주택수 포함 여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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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적용 기준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지만 주거용 준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부엌과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포함하는 기준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주거용으로 되어 주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오피스텔 주인이 업무용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조사시 주거용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포함되고 업무용으로 임대한다면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권은 원래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완공 후 살기 전까지 주거인지 상업용인지 모르기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거주를 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 받거나 매매할 경우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만 2020년 8월 12일 개정으로 인하여 공시 가격 1억 이하의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계약부터 준공건물만 해당)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 포함되어 다주택자로 인정되며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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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 안되기 위해서는 일반 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임대인이 해당 오피스텔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다음에 개인사업자들에게 월세를 놓은 것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건물 분양가액의 10%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이 안되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에서 제외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비과세 가능하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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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가구 2주택을 피하려면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고 일반 임대사업자 인지 주택임대사업자 인지 여부에 따라 알맞은 세입자를 맞춰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에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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