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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소득기준 (11월 개편안)

by 모모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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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상승하는 집값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21년 11월부터 1인 미혼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민영주택 추첨제도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특별공급 제도는 장애인,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사회계층을 위해 평생에 걸쳐 닥 1번만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 제도인데요. 

 

그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생애 동안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이 대상이며 소득기준과 청약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적용기준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 납부 기준은 공고일 기준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여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내역의 기간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5년간 기간이 연속적일 필요가 없으며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조건 

청약조건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및 주의사항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및 주의사항

청약통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1 순위이가 되지 않으면 당첨될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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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국민주택 청약저축 1순위조건으로는 청약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매월 약정 납입일에 24회 (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했어야 합니다. 

 

공공분양 주택찾기

민영주택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으로는 투기과열지구는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제외) 지역은 통장 가입 1년 이상, 수도권은 통장 가입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 예치금은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 원, 경기도 , 기타 지역은 200만 원의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소득기준

소득기준 역시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주택 소득 

국민주택 공공분양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는 우선공급대상이며 130% 이하까지 일반공급 대상이 됩니다. 

 

생애최초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민영주택 소득 

민영주택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30% 이하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물양의 70% 우선 공급되며 130%~160% 일반공급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1년 11월부터 소득요건을 미반영하여 추첨가구 30%가 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공급물량 50% 는 소득기준 130% 이하, 일반 20% 는 소득기준 160%, 추첨 30%는 소득요건이 없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추첨 가구에는 우선/일반에서 탈락한 가구도 한 번 더 포함하여 추첨하게 됩니다. 

 

우선공급 소득기준 130%는 3인 이하 기준 722만원, 4인 809만 원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재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재산기준까지 충족해야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재산기준은 부동산은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천496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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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혼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미혼 1인가구의 경우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민영주택에 한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기준 60제곱미터 까지, 59 타입이라 불리는 타입만 청약이 허용 가능하며 자산이 3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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