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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최신 개정안 (추첨제 도입)

by 모모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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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는 일반 주택 청약 시 가점항목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고 자녀가 없다면 더욱  불리한 편인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가 없는 분들을 위해 일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추첨제를 도입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변경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생애 딱 한번, 국민주택 혹은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소득기준 (11월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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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에 따라서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다릅니다. 

 

민간분양은 자녀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이 되는데 만일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에서는 우선공급물량 70%에 대하여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민간분양에서는 우선공급 70%를 제외한 나머지 30% 추첨제를 통하여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입니다. 

 

무주택자 기준 예외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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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혼인 기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으로 결혼한 지 7년 이내여야 하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은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에 따라 다르며 우선공급과 일반 공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 월평균 소득 조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로그인 후 본인 월평균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조회/납부에서 본인의 직장 보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 조회 바로가기 

민영주택 

11월 개정이 되면서 민영주택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공급 물량 30%에 대해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먼저 기존의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보면 소득 140% (맞벌이 160%) 이하여야 했습니다. 

 

변경된 개정안은 기존의 특공 대상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게 되며, 남은 30% 물량을 소득기준과 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민영주택 소득기준 확인 

 

추첨 물량 30%는 소득요건을 반영하지 않아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청약이 하지만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자산 기준 (약 3.3억 원)을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가 도입되면서 무자녀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자녀수가 많아야 유리했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에 추첨제로 도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완화되는 요건은 민영주택에만 적용합니다. 

즉, 우선공급 물량 50%  외벌이 소득기준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자녀 순으로 선발하며 , 일반 공급 물량 20%는 외벌이 소득 140% 이하, 맞벌이 소득 160% 이하 자녀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추첨 30% 물량은 소득요건 상관없으며 자녀수도 상관없이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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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공공분양 우선공급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입니다. 

일반공급 대상자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30%, 맞벌이 부부 140% 이하 여야 합니다. 

 

신혼 희망타운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 1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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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재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은 외 재산 기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215,500천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청약통장 가입 기간 

주택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일로 청약통장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특별공급 자격이 되며 청약 예치금은 월 납입금 기준으로 6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확인하기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서울 및 부산은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군은 200만 원입니다. 

 

청약 모집 공고일 당시에 최소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예치금은 한 번에 납입해도 무방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자격 가점 점수 계산 

가점 점수는 혼인기간이 짧으면서 자녀가 많고, 청약납입 횟수가 24회 이상, 거주기간 3년 이상인 경우 고득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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