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최고 75% 인상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대 6%까지 인상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증여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증여 계획을 세우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써 과세 대상은 국내외 모든 재산을 받은 수증자와 거주자로부터 국외 있는 모든 재산을 준 사람이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간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고 나서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10~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가 친족 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가족관계에 따라 증여세 면제 한도액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 원,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미성년 자는 2000만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입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면제 한도액은 5000만 원이며, 사위나 며느리는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에는 1천만 원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마다 소급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주기가 10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0년까지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하며 증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발생합니다.
증여세율
증여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서 10%~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할아버지가 자녀가 아닌 손자 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40%의 세대생략 할증 세액이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 10% (누진공제 없음)
- 1억 초과 ~ 5억 원 이하 :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억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예를 들어 15억 원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15억에서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6억을 빼면 9억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9억 × 증여세율 30% - 누진공제 6천만 원 = 증여세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및 주택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 가격을 따르고 주택 이외의 건물은 일반건물,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 고시하는 가액인 국세청 기준시가를 따릅니다.
증여 시 증여세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분들은 홈택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예상 증여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율과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1.06.01 - 2021년 6월 변경되는 양도소득세율 양도세 총정리
2021.03.09 - 2021년 상속세율표 상속세 계산 방법
2021.05.13 - 2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양도세율 알기
댓글